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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5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1월 14일에
필기시험을 보며, 환경직 공무원은 9급으로
수질 12명, 대기 7명, 폐기물 6명을 선발예정입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공개경쟁시험에 해당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경력경쟁시험을 보는데요.
경력경쟁시험은 경기도 외에 환경부와 해양경찰청 시험이 해당됩니다.
공개경쟁시험은 응시자격이 따로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 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경쟁시험은 응시자격이 있어 시험 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의 공통점은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것인데요.
시험이 있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경기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지역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번 2020년도 경기도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직류에 따라 필요한 응시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시자격과 위에서 말한 거주지 제한을 충족시켜야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경력경쟁시험의 시험과목은
환경공학개론과 화학 두 과목을 보게 됩니다.
공개경쟁시험의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환경공학, 화학
5과목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경력경쟁시험은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3과목을 봅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두 과목을 시험 봤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수질은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대기는 환경공학, 화학, 지구과학
폐기물은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직류에 따라 전공과목이 한 과목씩 추가되어
경기도도 다른 경력경쟁시험과 같은
3 과목을 보게 됩니다.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됩니다.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기되어
내년 시험부터는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없게 됩니다.
환경직 공무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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