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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교, 병원, 회사, 호텔과 같은

시설에서 급식대상자의 기호, 영양가,

조리능력, 비용 등을 기초로 하여

섭식의 준비를 기획하고 작성하는데요.

 

식품의 신선도 및 함유열량의 단위를

계산하고 섭취영양소의 양을 분석하게 됩니다.

 

또, 조리법 및 식이요법을 연구하며,

조리 담당자 또는 급식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양사는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다른 공무원 시험을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사 면허증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공무원 시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소나 시, 군, 구청 등에서

행정업무와 보건위생 검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영양사 면허증 소지 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은 응시 조건이 따로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응시생의 대부분이 가산점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다고 해도

크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와 감독을 하는 공무원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요.

 

영양사 면허증 소지 시

공개경쟁시험은 보건직 공무원과 같은

5%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조건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한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교사 임용고시입니다.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을 계획하고 영양상담 및 조리, 식재료 공급

등을 감독하며, 학교 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교사인데요.

 

응시 조건으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며

영양사 면허증 외에도

 

응시 조건으로 교직이수와 한국사 자격증이

필요하여 쉽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많은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

영양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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