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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직 공무원은 식품위생 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되며, 지방직 공무원, 지방 교육청, 식품의약안전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각 근무지와 담당 업무가 다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는
지방직 공무원은 응시한 지역 내 시·구청 등의
식품안전·위생 관리 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방 교육청 공무원은 응시한 지역 내 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급식 위생 관련 부서에서 근무,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의약안전처나 그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은 관련 학과를 나온 수험생분들이 많아
대부분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가산점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가산점이 있든 없든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의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산점이 없다면 다른 수험생분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 시험은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나누어지고 응시 자격부터 시험과목, 가산점까지 모두 다릅니다.
공개경쟁시험은 응시조건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이고
3%와 5%를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해당하는 지역이 적고 응시조건이 있는데요.
2020년도 시험의 응시조건을 보면 경기도는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이상 소지, 경상북도는 위생사, 영양사 면허증 소지,
경상남도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증 소지입니다.
시험과목은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이고 경기도의 경우
화학과 식품위생 두 과목만 보게 되지만 2022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같은 3 과목으로 보게 됩니다.
경력경쟁시험은 응시조건으로 공개경쟁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포함되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공개경쟁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컴퓨터 자격증은 올해부터 폐지되어
자격증을 소지하셨어도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산점이 있다고 유리하지도 않고
없다고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목표와
노력만 있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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