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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술직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응시 조건인데요, 조건을 충족시켜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시 조건을 잘 확인해주세요!

 

1. 채용과 관련된 면허 소지 필수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직류별로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 시험을 보신다면 임상병리사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2.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의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

수험생분들이 제일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거주지 제한인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는 모두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시험이 있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② 시험이 있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우선 위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태어나서부터 쭉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응시 가능한 지역은?

= 광주(3년 이상 거주)와 서울(서울은 거주지 제한 X), 경기도(시험이 있는 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주소지 변경 시)

 

· 태어나서부터 쭉 인천에서만 살았다면 응시 가능한 지역은?

= 인천, 서울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로 되어있고 현재 거주하는 곳은 부산이라면 응시 가능한 지역은?

= 대구, 서울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의 차이점은 바로 시험 과목입니다!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경기도 경력경쟁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생물, 공중보건
해당 지역이 거의 없음 (경상남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경기도

공개경쟁은 해당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경력경쟁을 준비합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시험 과목이 생물과 공중보건 두 과목입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데요, 컴퓨터 자격증은 2021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럼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이 남게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기술직 공무원 시험에는 가산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수험생분들이 가산점 없이 동일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험에만 전념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력경쟁시험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은 피할 수 없는 과목이 바로 의료관계법규인데요, 법규 과목 특성상 개정사항이 꾸준히 나오고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규 과목을 만점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법규를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생물과 공중보건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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